4월 28일" 코로나19 고성 1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하고 있던 사람이 불시점검에 나선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돼 고발조치 당했다.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접촉자가 있었던 경우 N차로 감염 될 염려가 있으므로 보건당국에서는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벗어난 날 추가 효소연쇄반응(PCR)검사를 하게 돼 있다.
그렇게 2차로 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원칙에 벗어났으므로 반드시 고발당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자가 격리 하다 무단이탈한 9건에 대해 고성군은 모두 고발을 해 불구속구공판이 이뤄져 검찰에서는 이탈 경중에 따라 처벌을 내렸다.
무단이탈로 적발될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4월에 확진자가 8명 생겨남에 따라 자가 격리자가 100명 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를 계속 살펴 감염추세를 줄여 나가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