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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법 개정, 5월 13일부터 강화된 규정 시행
기사입력 : 2021-05-13 오후 03:53:40

1-2 전동 킥보드 법 개정 5월 13일부터 강화된 규정 시행.JPG

 

513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하고" 두 사람 이상이 탈 수 없다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므로 이용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고성군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관내 고등학생을 비롯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쓰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자며 널리 알리고 있다.

 

고성군의회에서도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 예정인데"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고팔거나 빌려주고 받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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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만 가질 수 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비롯해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지키기(전기자전거 2" 전동킥보드 1)와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위반할 때에는 항목에 따라 1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 원을 내야한다.

 

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 범칙금은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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