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사회 속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지역 적용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 동안 연장한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회 속 거리두기 개편안이 안정되게 관리 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조치다.
다섯 사람 이상 개인 사이 모임이 완화돼 8인까지 모일 수 있지만 최근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서는 다섯 사람 이상 개인 사이 모임금지가 유지되고" 종교시설에서 모이는 행사와 식사도 금지된다.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준비를 위해 원만하게 체계 개편하고" 휴가철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연주회에 대해서도 개편안을 단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사회 속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켜 다음 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도 자율과 책임에 바탕한 방역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