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부산물 처리 재활용 방안 마련" 주민 부담 불편 해결 기대!
- 굴껍데기 폐기물에서 제외" 어가 부담 경감 수산자원 활용
- 농어가 삶의 질 개선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
굴껍데기를 비롯한 수산부산물을 친환경 처리하고 재활용 촉진으로 수산자원을 효율성 있게 이용하도록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2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의 수산부산물은 연평균 85만 톤(어업생산량 기준)이 생기고 있는데" 굴 껍데기의 경우 해마다 생기는 30만 톤(2019년 기준) 가운데 9만 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과 악취로 어촌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어촌지역의 최대 숙원 가운데 하나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수산1번지 통영‧고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점식 의원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굴 박신장" 굴 껍데기 처리업체를 여러 차례 찾아가 수산부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로 부딪치는 어려운 점들을 들어왔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부처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어 수산부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무엇보다 이번 제정안은 수산부산물 현안을 해결하고자하는 의지가 컸던 정점식 의원과 함께 여당 소속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도 관심을 가지며 여야 협치로 단일안을 이끌어내" 해당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차원에서도 위원들과 관련 단체들이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크다.
그동안 수산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하루 300kg 이상 생기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자가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해야했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상당한 경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늘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산부산물로 인한 어촌 지역 주민들의 경제·사회상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나아가 재활용 촉진을 꾀하기 위한 자원화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바탕으로 수산자원의 활용가치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최종 조율된 이번 제정안은 ▲‘수산부산물’"‘수산부산물 재활용’등에 대한 정의 신설 ▲국가적 차원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및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관련 사안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정점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제20대 국회)하며 ‘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 주무부처 장관에게 버려져 있는 굴 패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산부산물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번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어촌지역 주민들의 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이번 제정안으로 수산부산물 처리과정에서 어가 부담이 확실히 줄고 악취 해결은 물론 수산부산물이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수산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매우 뿌듯하며"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촌 주민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 제정안 의의가 매우 깊다”면서"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농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