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는 7월 5일" 고성군청 군수실에서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자 앞으로 대책과 재발방지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해당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백 군수는 업체 대표에게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협력사 근로자가 확진될 경우 해당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포함해 벌칙을 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성군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경우 벌칙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백 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과 기업체 사이 늘 소통해 해당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 됐을 때 동선에 대한 정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