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경영체 농어가에 연간 30만 원" 부부농어가엔 60만 원 지원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12일 도청 서부청사 중강당에서 농어업인수당 3자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두현 고성군수를 비롯해 18개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와 도지사 권한대행" 농어업인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가당 연간 3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경영주(배우자)에게는 추가 연 60만 원을 지원해 부부농어가의 경우 모두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어업인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과 같은 농어촌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무사항도 명시됐다.
2022년부터 시작하는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과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6월 25일 경남도 조례가 만들어진 뒤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 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백두현 고성군수는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경남도와 농업인수당 지급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해오면서 협약안을 이끌어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고성군에서 1년 이상 지낸 농가와 임가" 어가 8"978호를 비롯한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3"32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