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9월 23일부터 관내 식당·카페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친사람(예방접종 2차 접종 뒤 14일 지난 사람)이 포함된 자리임을 알리는 안내 팻말을 만들어 나눴다.
고성군은 9월 6일부터 코로나19 사회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허용’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안내 팻말은 함께 할 자리에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모두 2"500개를 만들어 식당 같은 곳에 나눈다.
팻말을 자리에 배치할 경우 백신접종을 마친 수를 알기 쉬워 가까운 자리의 다른 일행들과 일어날 다툼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을 마친 사람은 식당 같은 곳에 갈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접종 완료 확인은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모바일 앱 △정부24 누리집 예방접종 증명서 출력 △읍·면사무소에서 신분증 접종 증명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이뤄진다.
해당 음식점에서는 백신접종을 마쳤는지를 확인하여 자리에 안내 팻말을 세워 개인 사이 모임 예외 적용 대상자임을 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