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지방선거에서 고성군 도의원 한 명만 뽑을 수도
- 고성·거창·창녕·함안 군수·도의원 경상남도의회에서 한 목소리
경남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기 위해 13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도의원 12명이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군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게 의원정수를 배분하고" 근본 해결을 위해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새로 둘 것을 촉구했다.
또 4개 군은 군민의 바람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한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연대해 공동으로 행동할 것임을 결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만을 중심으로 둔 것으로 또 다른 헌법정신인 국가균형발전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받았다.
앞으로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이 된다면 의석수만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약화시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 인구편차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 명이다. 비례의원을 뺀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 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 명" 하한은 3만1945 명이 된다.
고성" 거창" 창녕" 함안 4개 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 1개씩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