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축산인들의 바람인「경남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숙원 해결
황보길 도의원(국민의 힘 원내대표" 고성 2)이 경남 한우의 우수성을 보존·육성·지원하고자 「경상남도 한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10. 21.(목)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FTA 외국산 소고기 수입" 광우병 파동" 구제역과 같은 가축 전염병" 코로나19 확산에서 보듯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었던 도내 한우농가는 1996년에 89"769호에서 25년이 지난 현재는 10"984호로 88% 줄어들었다.
황보길 의원은 한우 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경남도가 주도해 혈통을 관리하고" 한우개량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행·재정상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로 인해 도내 한우농가 소득 증대와 경남 농축산업의 경쟁력도 상승했다.
강원 한우" 경북 한우에 비해 경남 한우는 우수성이 뛰어난데도 홍보와 지원 부족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발표한 2021년 7월 기준 ‘우량한우 암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우량 암소가 2"5마리로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 우량 암소보다 2배가 넘을 정도로 품질면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다.
황 의원은 “경남 한우의 품질은 이미 입증된 것이고" 명품 한우로 상품화 한다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키워낼 수 있다”고 밝히고 “경남도와 한우 농가는 우수 한우를 길러내는데 혼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도민들도 경남 한우를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