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경남고성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센터장 이인수)와 함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합동단속반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들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표지 붙이지 않은 차 △주차표지를 붙였으나 장애인이 타지 않은 차 △장애인주차표지 부당 사용 행위 △물건을 쌓아 두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정차 위반행위에 해당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주차가능표지 위·변조와 부당 사용 행위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