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가운데 어린이집 재원 아동" 가정양육수당 대상 아동 보육재난지원금 1인당 5만 원 상당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12월 10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영유아들에게 1인당 5만 원의 보육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고성군의 보육재난지원금은 경남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자에 5~7세 유치원생만 포함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같은 나이의 아동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군은 이를 위해 4회 추경에 5"7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는데" 12월 10일 최종 의결되면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가운데 2021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으로" 1인당 5만 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줄 예정이다.
모바일 상품권을 원칙으로 하고 모바일 상품권 쓰기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종이 상품권을 줄 예정인데" 사용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이다.
지원 인원은 전체아동 1"247명 가운데 교육재난지원금 대상 아동" 해외 출국 아동 197명을 뺀 나머지 1"050명이다.
13일부터 관내 어린이집과 대상 아동의 가정에 개별 안내문을 보내 사업을 알리고" 지급을 위한 사전 준비를 거쳐 16일부터 31일까지 읍·면사무소나 관내 어린이집에서 신청 받고 20일부터 31일까지 줄 예정이다.
고성군의 보육재난지원금은 보육재난지원금을 주는 다른 지자체에서 현금을 주는 것과 달리 고성사랑상품권을 줌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