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일 본회의 통과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공모사업 관리조례안" 경상남도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 포함 6건 심사 진행
경남도의회 백수명 의원(고성1"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상남도의회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도민들이 지역 재난상황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방안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재난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도지사의 책무와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체계 속에 운영되도록 사전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또 재난상황에서 심각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 통합 전달 체계와 연결을 권고하도록 제도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백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도의원의 첫 번째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의원 56명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낸 뜻 있는 조례다.” 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 할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백 의원은 남해안 일대 시·군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산종자산업의 품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기르기 위한 「경상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준비 하고 있다. 더구나 고성군의 특산물인 가리비 종자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기대고 있어서 조례 마련으로 양식어가의 우량 수산종자 생산 기반 확충으로 실제 부가가치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점점 늘어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한 재원부담을 줄이고" 가용재원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모사업의 중복성과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해 양질의 공모사업에 뽑히도록 하는「경상남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경상남도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경상 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경상남도 청소년 활동 진흥 조례 일부 개정안」"「경상남도 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6건을 이어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