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막는 산림 보호 방안 논의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최근 메마른 날씨로 산불위험도가 높은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일어날 위험을 미리 막고자 소각행위 집중단속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월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고성군수" 문화환경국장" 녹지공원과장" 산림담당" 환경과 자원순환담당" 읍·면장들이 참석했다.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대책으로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산불감시원·공무원의 오후 취약 시간대(3시~5시) 단속 강화 △소각행위 적발 때 과태료 징수로 경각심 고취 △마을 방송과 산불 예방 운동과 같은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난다”며 “군민들은 숲과 가까운 지역에서 농산폐기물과 생활 쓰레기를 태우는는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군에서는 지난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 발생 요인을 미리 막고" 산불이 일어나면 재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세워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다.
또 숲 가까운 지역에서 불법으로 태우다가 적발될 때에는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