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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동수당 대상자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2-01-11 오후 02:53:44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아동수당법 제4(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를 개정해 아동수당 대상자를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넓히기로 했다.

 

지난해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 1"233명에게 줬으나" 올해부터 만 8세 미만으로 넓히면서 지역 아동 315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2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앞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을 비롯한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41일부터 정상 시작될 예정인데"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21~2015331일 출생)들은 아동수당 개정법 시행일인 41일 이후 1월부터 3월분까지를 거슬러 올려 받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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