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금 92%에 자부담 보험료 추가 지원까지
고성군이 올해부터 여러 가지 풍수해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금을 올리기로 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 재난을 당했을 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처음 시작한 정책보험으로" 8개 유형의 자연 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집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었다면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주는 제도이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그동안 정부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을 꾸준히 올려 왔는데 지난해부터는 집·온실과 소상공인(상가와 공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금을 최대 92%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에 발맞춰 고성군에서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낮추고자 지난해 11월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풍수해보험 지원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한다.
보험 가입 군민의 자부담 보험료를 단독주택 40%" 공동주택 20%" 온실이나 소상공인 20% 이내로 추가 지원해 군민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고성군청 안전관리과(☏055-670-2514)로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