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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기자동차 사면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2-02-17 오전 11:04:12


- 지난해보다 지원 대수 77% 늘어나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222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252(승용 195" 화물 57)를 보급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와 견주어 77% 늘어난 량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따로 행정기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데" 차를 사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기관이 해당된다.

 

또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해 전기 승용차 최대 1"45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2"1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전기 승용차의 경우 법인·기관에 주는 보조금은 개인에게 주는 보조금에 견주어 50% 줄여 지원한다.

 

보조금 대상을 정하는 방법은 '차 출고·등록순'으로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할 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2개월 이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바뀔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군이 2020년 대기관리권역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연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확대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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