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농·어업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발전자금 15억 원을 저리융자 지원한다.
이번 농·어촌발전자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12억 원과 △설비·기자재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 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고성군에 살고 있는 농·어업인과 고성군에 주된 주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로" 기존에 받았던 농·어촌발전자금 전액 미상환자(가족 포함)는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금액은 개인 3천~5천만 원" 법인·단체 5천~1억 원이며" 신청은 3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1%에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업무는 NH농협 고성군지부에서 취급한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농업정책과(☏055-670-4112)나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