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22년 연납분 자동차세 6"461건" 14억 7"600만 원을 거둬들이고" 연납분 자동차세를 낸 사람들 가운데 추첨을 해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상품권을 받는 대상은 2022년 연납분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납부자 4"435명 가운데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으로 뽑은 172명의 납부자이다.
3월 11일 전산 추첨으로 당첨된 성실납세자에게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만 원 상당의 고성사랑 상품권을 준다.
당첨자 명단은 고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상품권은 3월 안에 당첨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