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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나 등기부 기재 불일치 부동산, 등기 정비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2-04-07 오후 01:15:48

 

경남 고성군이 미등기나 등기부 기재상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4일자로 끝남에 따라 많은 군민이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리기에 나선다.

 

지난해 8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부동산 특별조치법’)2005년 이후 15년여 만에 시행되는 4차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과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시행 기간 2)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확인서 발급 신청서" 법무보증인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 기타 서류를 붙여 고성군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나 이의신청의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낸 뒤 등기를 마칠 수 있다.

 

고성군은 2022331일 기준 신청된 3"548필지(2"613) 가운데 2"439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553필지는 기각 처리했다.

 

기각처리 사유는 이의신청인 협의 불가 459필지" 신청 취하 80필지" 반려 14필지이고 확인서 발급은 상속 1"201필지" 증여 891필지" 매매 334필지" 교환 1필지" 기타 2필지로 상속으로 인한 신청이 가장 많았다.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이전과 다르게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여부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많은 군민이 신청해 혜택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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