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규정에 근거 의회 15일 이내 집회 공고 후 임시회 본회의 열어야
고성군수는 민생과 직결된 예산인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4월 11일 고성군은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일반 안건처리를 위해 고성군의회 집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고성군은 지난달 16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쌀생산비 지원 등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군비 부담사업이 포함된 제1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에서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백두현 군수는 2차례 의회에 추경안 논의를 요청하고 4월 8일까지 일부 의원들에게 임시회를 소집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자 이번에 의회 집회를 요구했다.
이번 집회 요구로 의장은 15일 이내에 집회를 공고하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5일 이내에 회기를 의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