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16"817호와 공동주택 6"737호에 대해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으로 쓰는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에 견주어 3.65%" 공동주택가격은 2.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 경상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 ▷개별주택열람가격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인터넷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위 열람 장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363)에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