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하거나 PC나 휴대전화로 홈택스(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단추를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고성군은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로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군청 1층 민원봉사과에 도움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움 창구에서는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를 받은 납세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을 비롯해 신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지원해 줄 예정이다.
소규모사업자와 같이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을 함께 써넣는 모두채움안내서(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적혀 있는 금액을 내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