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를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사업은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부담감을 줄여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벌인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39가구에 3"500만 원을 지원한 적 있다.
신청대상은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 당시까지 기간이 5년 이내 △부부 모두가 고성군에 주소지를 둘 것 △금융기관에서 국민주택 기준 이하 거주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이다.
신청자는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이자율 2.5%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연 2회" 반기마다(6월 상반기" 12월 하반기)로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건축물대장에 등기되지 않은 건축물을 빌리거나 산 경우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와 주택거래 계약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기간은 예산을 다 쓸 때까지"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055-670-2275)에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해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