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고성경찰서(서장 유충열)에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주요 교차로 주변에 펼침막을 걸고" 주민 대상 홍보활동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거나 지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야 한다.
학교지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여부와 관계없이’운전자는 무조건 멈춰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운전자들이 헛갈려 하는 우회전 방법의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므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가 없으면 교통소통을 위해 천천히 지나가거나 우회전 할 수 있다. 다만 보행자 신호에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된다.
내년 1월 22일부터는 교통신호가 빨간색인 경우에도 일단 멈췄다가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고성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7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계도‧홍보활동을 벌이고" 계도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안정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