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8월 1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나선다.
지난 1월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고성군은 6월 행정예고를 거쳐 7월 말까지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부터는 단속 대상자에게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전기차 충전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한 행위 △충전구역 표지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들이다.
주민신고는 누구나 휴대전화 앱 ‘안전신문고’로 할 수 있는데" 신고자는 5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나 영상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또 사진이나 영상에는 차번호와 장소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촬영 일시가 표시돼야 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올바른 충전 질서를 뿌리내리기 위해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협조해주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