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의원" 아동학대 주체 범위 명확히 할 대안
- ‘보호자 포함 성인’ →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범위 명확화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 높일 것 기대
- “주체 범위 명확화로 아동학대 범죄 사각지대 해소‧보완할 것 기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0일(수)" 아동학대 범죄 주체 범위를 명확히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고 사회 경각심을 높이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미성년 남성이 동거하던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함에 따른 재판이 진행됐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미성년인 남성을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1심은 남성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동법 제17조를 근거로 원심과 다른 유죄로 판결을 내려 아동학대 주체 범위의 모호성을 사회가 주목한 적 있다.
실제 현행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 대상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주체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를 막고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