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고성군,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인상, 최고 300만 원
기사입력 : 2022-08-10 오후 03:56:13


- 84일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시행

 

고성군(군수 이상근)84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늦추거나 검사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정기검사를 늦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과태료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30일이 지난 뒤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1만 원을 더하던 것이 10만 원으로 오른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받을 것을 명령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건설기계를 직권으로 등록말소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는데"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지정기한을 넘기고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르고" 30일이 지난 뒤 3일을 넘길 때마다 붙는 가산금도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개정법에서는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늦출 경우 과태료는 최고 300만 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와 관련된 과태료는 최고 20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검사를 늦춤으로서 내야하는 과태료 처분 같은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기간 안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행정에서도 사전검사 안내로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Tel. 070-7092-0174, 070-7136-0174
PC버젼보러가기
Copyright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