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 한다
10월부터 고성 송학동고분군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됐다.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오는 10월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송학동고분군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동안 송학동고분군은 사적지로서 동물 출입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반려동물을 데리고 걷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목줄이나 배변 처리 문제로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고성군은 반려동물과 함께인 사람과 아닌 사람 모두 고분군 주위를 걷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분군 내 반려동물 출입 기준을 마련했다.
반려동물의 동반을 허용하되" 고분군 산책로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해 목줄과 배변 처리 규칙을 철저히 지킥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축산과와 협조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도 매길 계획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최근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반려동물과 같이 들어가도록 허가하는 관광지나 공원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송학동고분군에도 무턱대고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규정을 마련해 모두를 배려하고자 했다”며 “함께 거니는 송학동고분군이니만큼" 반려인들이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 고분군을 찾는 이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송학동고분군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성읍의 중심에 자리 잡고" 주요 간선도로와 가까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자랑스러운 지역 문화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