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나섰다.
고성군은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 함께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2022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행사장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선전물을 비치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며 관심과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누리집이나 사회관계망" 펼침막과 같은 여러 가지 홍보활동으로 지역민과 출향인"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앞으로도 계속 알려나갈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500만 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경남 고성군 지역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성군에 기부 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공제"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 공제받을 수 있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과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기부금 활용을 위한 기금 설치 절차를 거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특색 있는 답례품과 여러 형태의 기금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며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방소멸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