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거 밀집 지역과 이면 도로 밤샘 주차로 일어나는 교통 방해와 교통사고 유발" 소음공해와 같은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 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사업용 화물차와 여객 자동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이를 어기고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차를 대상으로 한다.
담당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10월 15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대형차 상습 밤샘 주차 구역을 중점으로 단속을 벌였는데" 단속된 차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일(여객 자동차)이나 5일(화물자동차)"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른 지역 차는 관할 관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