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1월 24일부터 매장 안 일회용품 쓰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1회용품 쓰기가 일정 시간 허용됐으나"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서 쓰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매장 안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기를 쓸 수가 없고" 편의점·제과점(33㎡ 초과 업소) 따위에서는 일회용 봉투" 시장가방"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을 쓸 수 없다.
강화되는 규제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업소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고성군에서도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계속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업소에서는 분별없는 일회용품 쓰기를 자제하고" 군민들도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 쓰기를 생활화해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