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새롭게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2월 8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40억 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은 7"665 농가 6"054㏊로" 소농 직불금 3"874 농가 46억 원에 면적직불금 3"791 농가 94억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작은 농가 기준에 적합하고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농가에는 연 120만 원의 소농 직불금을" 이 밖에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의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5~9월에 걸쳐 이행점검을 벌여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과 같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2023년부터 공익직불제도가 다음과 같이 새롭게 달라진다.
① 관련법 제8조를 일부 개정해 ‘17~‘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농지들도 실태조사를 거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안내할 방침이다.
②이행점검 조사의 범위를 준수사항" 자격요건" 부정수급 관련 조사까지 확대·강화한다. 따라서 공익직불금 신청자는 농지 미이용" 폐경 등의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③경작사실확인서 발급 및 심사를 강화해 실경작자가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④ 지난 8월 18일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서 내년도부터는 임대차계약이 신규·갱신되는 경우 농지대장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활용하며" 개인 간 임대차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종전의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을 전략작물직불금으로 개편해 동계 논 이모작" 하계 논콩" 가루쌀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내년 2월부터 비대면 간편 신청을 받으며" 3~4월경 찾아와 접수하는 것도 받기로 했다.
대상자들에게는 2023년 1월 말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하고" 2월 안에 신청 문자를 3회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늘어났는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수사항마다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