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계속되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고질화된 일손 부족 문제를 덜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들이기로 하고" 수요조사를 벌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와 같이 단기간 동안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법무부 출입국 관리부서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 합법 고용을 보장한다.
이번 수요조사는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1월 27일까지 벌이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적합 숙소 제공(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불가) △최저임금 지급 △산재보험 가입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소 근무일수 보장(체류 기간의 75% 이상)과 같은 필수 준수사항을 준수해 분야마다 산정 기준에 따라 최대 12명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들이는 고성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인력을 파악하고" 외국 지자체(또는 중앙정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상반기 안에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