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한 달 동안 접수" 우선순위로 감정 평가해 사들인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신창호)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는 자연공원법 제 76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로" 공원자원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아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립공원공단에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954억을 들여 60.1㎢의 사유지를 사들였다.
사유지를 팔고 싶은 사람은 2023.01.09.(월)부터 2023.02.12.(일)까지 서류를 갖춰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 내면 된다. 이 뒤로는 신청지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평가와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지를 확정하고 소유주와 사무소 사이 매수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성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효율성 있게 보전하고" 토지소유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유지 매수 사업을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