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1월 9일부터 시작하는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장려혜택 지원사업’에 전통시장에 들르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장려혜택 지원사업’은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한 여행사가 외부지역 관광객을 고성군에 유치해 관광자원을 알리면 고성군에서 장려금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인데" 고성군은 여기에 올해부터 전통시장 경유를 필수 지원조건으로 포함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당일 관광을 하는 경우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 관내 식당 1곳" 관광지 2곳(유료 이용시설 1곳 포함)과 전통시장을 경유하면 버스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숙박하면서 관광하는 경우 단체 관광객 20인 이상을 모집해 관내 식당 2곳" 관광지 3곳(유료 이용시설 2곳 포함)과 전통시장을 경유하면 버스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려금 받기를 바라는 여행사는 고성군청을 찾아 7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와 여행일정표를 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고" 관광이 끝난 뒤 10일 이내 서류를 준비해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