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주관지 없는 행사 안전관리도 공공이 책임지도록 제도 장치 마련
-「경상남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군중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은 주최·주관자 없이 불특정 다수가 스스로 참여하는 집단행사 경우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사회 안전망 마련에 나섰다.
현재 순간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바깥 행사의 경우「공연법」이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관련법에 따라 주최‧주관자가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점검과 보완" 재난예방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1천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깥 행사와 주최‧주관자 없이 스스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마련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 경남도민들의 안전을 보상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허동원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조치계획 마련 대상이 되는 바깥 행사를 정비하고" 주최‧주관자 없는 500명 이상의 행사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했다.
더구나" 바깥 행사 주변 위험요소나 접근경로와 주요 통행로에서 군중 밀집을 예측하고 감지해 안전관리 대책과 다수사상자가 생길 것에 대비한 조치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비상상황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지난 이태원 참사로 도심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도 부실했다”며" “전국 단위 축제와 세계엑스포가 열리는 경남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 행정 차원에서 예방하고 대비해 공공에서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제도 장치 마련에만 그치지 않고 경남도민들이 경남도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