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월 17일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594건에 대해 1억 2천 9백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을 기준으로 짧은 기간 동안 효력이 있는 단순등록 면허를 뺀 나머지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면허를 가진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 한다.
세액은 납세지와 면허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등급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데" 고성군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내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하면 등록면허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055-670-2257)나 읍·면사무소로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