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고성2" 국민의힘)이 경상남도의회 제401회 임시회 기간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3건을 대표발의 했는데 그 성과가 주목된다.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지방자치 입법권을 가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조례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최‧주관자 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스스로 참여하는 집단행사의 경우도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 안전망을 마련했다.
또"「경상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서 실효성이 없는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들어맞도록 했다.
허 의원은 “조례는 경남도민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만큼 실효성을 가지도록 정비돼야 한다”고 말하고" “입법평가조례 제정으로 경남도의회 내 입법평가팀이 신설되는 것을 포함해 실제 변화를 이끌어냈다. 더 나아가 도민 삶과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조례들을 앞으로도 개발하고 계속 연구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