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정에 자녀 한 사람마다 20만원 지원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지난해부터 관내 만 24세 이하인 부모 가정에 자녀 한 사람마다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실제 자녀를 기르거나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 △중위소득 60% 이하를 비롯한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부모 부담을 덜고자 마련된 정부 지원사업이다.
양육비를 받으려면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 증명"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자녀가 주민등록상 살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고성군 여성친화담당(☏055-670-2383)에 물어보면 된다.
오은겸 복지지원과장은 “청소년 부모들은 앞날을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자녀 기르기와 학업" 취업 준비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며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대상자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