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주택가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기 위해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벌인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사는 사람이 집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철거)한 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공사비용 최대 80%(최대 200만 원)를 보조해준다.
신청하기 바라는 사람은 공사 시작하기 전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055-670-2334)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뒤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