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벌인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오래돼 낡은 집을 개량하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으로" 올해 모두 40동에 지원할 계획이다.
관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축은 최대 2억 원" 개량은 최대 1억 원 이내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 2%(청년 1.5%)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만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들에게는 고정금리 1.5%를 적용해 금리우대 정책도 새롭게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 자신이 소유한 낡은 집을 개량하려는 사람"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내·외국인 근로자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분야 기업(법인)이나 농업인이 해당된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고" 3월 3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