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인터넷뉴스

고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기사입력 : 2023-02-16 오후 06:23:04

 

고성군(군수 이상근)220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시작한다.

 

고성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257(승용 198" 화물 59)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를 사는 사람이 따로 행정기관을 찾을 필요 없이 제조·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하고" 차를 사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자동차 판매점(대리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s://www.ev.or.kr/ps/)’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기관이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보조금 1"2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보조금 2"2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전기 택시 200만 원과 차상위 이하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 신청한 뒤 차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판매점에서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일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2개월 이내에 차가 출고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바뀔 수 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우리 군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해 전기 자동차(승용" 화물) 보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Tel. 070-7092-0174, 070-7136-0174
PC버젼보러가기
Copyright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