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백 최소화 및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 노력
고성군 민원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고성군의회를 통과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된다.
3월 28일,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고성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청과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가 조례로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2022년 7월 11일 신설된「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제정됐다.
고성군은 조례 제정 이전인 2018년 7월 9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12:00~13:00)를 실시해 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휴무제를 확정하게 됐다.
점심시간 휴무로 인한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365일(24시간) 전면 확대·운영하고 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고성군청과 고성읍사무소를 비롯해 모두 7곳에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면 소재지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고성군청 열린민원과는 주마다 화요일(18:00~20:00)마다 민원편의를 위해 밤에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권 신청이나 여러 증명들을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