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저소득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집에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주고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벌인다.
사업비 2,660만 원, 가구당 380만 원 이내로 7가구를 지원할 이번 사업은 군에서 지정한 시공업체가 수리하고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신청 기간은 4월 4일부터 14일까지이며,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지난해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1인 가구 3,353,884원) 이하이면 된다. 자가나 임대주택(집주인 동의 필요)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신청이 많을 때에는 소득수준 우선순위에 따라 저소득자부터 시작하고, 국가 지자체·공공·금융기관에서 비슷하거나 같은 주택 개조 지원을 3년 이내에 받은 수혜자는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