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18.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고자 체납 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세는 물론 세외수입 과태료 가운데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들이다.
영치반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지역이나 대형마트 주차장, 시장, 상가, 도로변을 포함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체납 차를 보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영치 활동에는 차 탑재형 단속기, 스마트폰 체납 영상조회기가 동원된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습관처럼 내지 않거나 고액을 내지 않은 차들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돼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 모두를 낸 뒤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로 반환받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성군 영치반 관계자는 “체납 차 영치 활동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납세 의식을 심어 줘 더 발전된 고성으로 발돋움하기 위함이다”며 군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