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건축 행정 건실화를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오래도록(여러 해 동안)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신고) 79건에 대한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을 5월 19일 열기로 했다.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 건은 1년)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를 시작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 79건이 오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사실상 미착공이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태로 확인돼,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하고, 처분 전 건축주 의견을 듣고자 이번 청문을 마련했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건축 행정 건실화와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오래도록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뜻이 있는 현장은 하루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