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3월 부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의 50%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가중되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시키고자 고성군에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일부를 지원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2022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큰 폭으로 올랐다. 농사용 갑의 경우 kwh당 16.6원에서 32.3원으로 96.9%, 농사용 을의 경우 34.2원에서 50.3원으로 47.1% 씩 올랐다.
이에 전력 소비가 많은 관내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와 같은 시설원예 농가와 축산농가에서 경영비가 가파르게 올라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성군에서는 고성군 내 농사용 전기사용자 11,467호를 대상으로 5억 7,500만 원을 들여 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1~3월)에 견주어 23년 1월~3월에 부과된 전기사용 요금 인상분 가운데 50%인 kwh당 12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한 사람 최대 지원 한도는 달에 500만 원이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대상자는 고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 전기를 쓰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농업인단체로 종자생산업, 육묘업, 축산업과 같은 허가를 받은 시설과 농업인이 대상이다.
다만, 올해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을 더해 60,000원 미만인 사람은 대상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