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류위생관리체계 안전성 인정받아 양해각서 유효기간 연장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체결한「대(對)미 수출패류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15일까지 5년 동안 연장하기로 지난 6월 30일 최종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한-미 패류위생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은 올해 4월" 미국 FDA 점검단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 뒤 한국패류위생 관리체계의 모든 항목이 대미 수출에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미국이 양해각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제안하면서 유효기간 연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은 “지난 4월" 6년 만에 실시된 미국 FDA 점검단의 현장실사에서 고성 수산물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고성 수산물의 안전성이 세계에서 인정받아 수출 확대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