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관내 택시 기본요금이 8월 5일 오전 4시부터 5,000원으로 조정된다.
고성군은 경상남도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라 기본요금을 기존 4,300원에서 5,000원으로 700원 올리는 내용을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작하기로 했다.
택시 기본요금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700원 올린 5,000원으로 조정되고 △거리 요금 기본단위는 133m에서 130m로 △시간 요금 기본단위는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00:00~04:00에서 22:00~04:00로 바뀐다.
심야할증 20%와 군계(군 사이 경계) 외 운행 할증 30%는 종전과 같다.
오른 택시 요금은 미터기 수리와 검증이 끝난 택시부터 적용되는데, 미터기 수리와 검증이 끝나기 전까지는 택시 안에 붙여 놓은 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운임을 받는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오르는 만큼 택시업체와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요금 조정을 검토했다”며 “요금이 오른데 따른 군민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택시업체와 협의해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