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군수 이상근)이 8월 9일부터 28일까지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열람시키고 의견을 듣는다.
열람할 수 있는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과 건물 신·증축으로 변화가 생긴 개별주택 39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의견을 접수하는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개별주택가격을 살펴보고 의견을 낼 수 있다.
또 경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누리집(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 개별주택가격열람란에서도 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선정 가격 적정성을 다시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5일까지 의견을 낸 사람에게 처리 결과를 따로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9월 26일 결정·공시한다.